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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7) 입법영향분석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입법조사처
2025.02.10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입법배경 및 목적]
-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상대다수 득표로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면 양대 정당 간 경쟁구도가 되는 경향이 있음.
- 당선가능성이 낮은 제3후보에 대한 지지표는 당선인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소위 ‘사표’(死票)가 될 공산이 큼.
-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당선권에 들기 어려운 3위권 이하 입후보 희망자는 출마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지방정치에서 경쟁성 저하로 귀결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득표 요건을 절대다수 득표로 상향함으로써 당선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표’를 줄이고,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을 제고함
- 후보자가 1인인 시·도나 구·시·군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무투표 당선이 아니라 일정한 득표 요건을 갖추도록 함

[규제내용]
- 당선인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로 변경함
- 결선투표는 1차 투표 7일 후에 실시되며, 선거기간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결선투표 공고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까지임
- 법령상 용어 정의, 방송연설, 후보자 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에 대해 결선투표 관련 규정을 삽입함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

[주요 영향분석]
- 현행 제도에 비해 양자대결을 통해 누구에게나 승리하는 콩도르세 후보자가 최종 당선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1, 2위 간 경쟁구도로 압축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더 많은 후보자가 입후보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 3위권 이하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현행 제도에서와 같이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전략적 투표를 할 유인이 줄어들게 될
것임
- 해외 사례를 보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결선투표에서 패배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1차 투표에 비해 2차 투표는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무투표 당선인 제도의 폐지와 선거권자 1/3 득표 요건은 1인이 입후보한 선거구에서도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게 될 것임

< 목차 >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