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위임/직접 징수 비교와 지방세무조직 운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납세자 측면, 비용 측면, 지방세입 측면에서 위임 징수와 직접 징수를 비교하여 향후 지방세 징수방법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주민센터 등 방문 납부가 미미하고, 계좌이체, 은행 방문,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대부분의 지방세가 납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시·도세 징수를 시·군·구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징수할 여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시·도세 징수를 시·군·구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음.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비용 비교 및 시사점]
-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세 징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세 징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징수하는 세목도 있음
- 징수교부금 측면에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림
-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간 재정관계를 고려한다면, 징수교부금과 징수비용 추정치 간 비교가 아닌 위임 징수와 직접 징수 중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현행 위임 징수 체제는 직접 징수보다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도세 징수에 있어 광역과 기초의 공동 노력을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따라서 납세자가 가상계좌, 계좌이체 등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등 시·도세의 직접 징수가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징수로 전환하기 보다는 현행 위임 징수 체제에서 직접 징수하는 세목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