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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위임징수 필요 인력과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02.10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경기도 도세 위임징수 필요 인력과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경기도 도세 위임징수의 처리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31개 시·군의 도세 부과·징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고, 산정 인력과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경기도 본청의 세무부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징수교부금 배분 방식의 개선안을 논의 중임.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세 위임징수에 드는 시·군별 적정인력을 산정하고, 이를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설문 방식’과 ‘업무량 분석 방식’에 의해 도세 위임징수의 필요인력을 산정함.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편 필요성]
- 경기도 시·군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대체로 자체수입 비중이 적은 데 반해 이전수입 비중이 큼
-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에서 징수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도세 징수 인력과 징수교부금의 연계성도 높지 않은 현실은 기초자치단체가 도세 징수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일 수 있음을 시사
- 본 연구에서 경기도 도세 부과·징수의 업무량을 고려해 도세 위임징수에 드는 시·군별 적정인력을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먼저, 경기도 시·군별 세무직 공무원 대상 ‘설문 방식’으로 추가 필요 인력을 조사한 결과, 현재의 도세 부과·징수의 업무량을 고려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201명(18.8%), 중기적으로는 321명(30.1%)의 인력 충원이 필요함
- 다음으로, ‘업무량 분석 방식’으로 추가 필요 인력을 조사한 결과, 법인에 대한 취득세 징수 업무에서 현재 인력 대비 35% 정도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원활한 도세 징수를 위해 시·군이 적정한 징수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 경기도 시·군이 도세 징수 인력을 적절히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에서 현행 징수액뿐만 아니라 도세 위임 징수에 드는 시·군별 필요 인력을 반영하고, 도세 징수 관련 재정수요 발생 시 이를 반영하는 ‘(가칭)특별징수교부금’이 필요
- 향후 경기도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에 도세 위임징수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반영하고, (가칭)특별징수교부금 성격의 재원을 두는 제도 개편은 시·군별 징수교부금 증감 변화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