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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방소득세 현황과 이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02.10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4 지방소득세 현황과 제도 개편에 대해 평가·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과세현황]
-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2022년 기준 약 24조 3,394억 원이며, 2011년~202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2014년과 2020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함
- 수도권의 지방소득세액은 16조 1,555억 원으로 비수도권의 지방소득세액과 비교하여 약 2배의 차이가 발생함

[제도 개편의 평가]
- 지방소득세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명칭을 바꾸어 도입함.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도입되어 그 불완전성이 문제로 지적됨. 다만 ‘지방소득세’ 세목을 신설함으로써 추후 제도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신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도입 초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어 독립세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재원조정을 시도함.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면서 「지방세법」을 통해 별도의 세율체계를 구성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을 통해 독립세로 전환함. 이를 통해 독립적인 지방소득세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한편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감면 규정은 두지 않아 세수 확보의 수단을 마련함. 하지만 여전히 과세표준을 국세에서 인용하여 사용한다는 점, 「지방세법」에서 세율을 별도로 결정하지만 국세의 10%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독립세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당시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동시신고 제도를 유지하다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후,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제도를 시행함. 홈택스 및 위택스 등 전자신고 제도의 활용,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소규모 사업자 신고 간소화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함. 지방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합동민원센터 및 통합민원실 구축, 전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 행정 체계를 고도화함. 추후 더욱 원활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서비스를 위하여 전담콜센터 규모의 확대, 납세자 정보 확보를 위한 국세청과의 연계 강화 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