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은 대중교통 부족지역 등 DRT 도입 지침(안) 개발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23.10)으로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미완료지역, 환승시설 연계 곤란 지역, 심야시간대 불편지역, 기존 노선 폐지·단축 지역, 규제특례 실증을 거친 지역으로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을 도입 허용 대상이 확대되었음.
- 이에 따라 기존 버스 비수익?비효율 심화 노선 대체, 도시형 교통모델의 운영 합리화 방안, 시?공간적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emand Response Transport, 이하 DRT)을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음.
- 지역 유형과 교통 현안 대응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서비스 대안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도입 타당성 검토, 합리적인 서비스 운영모델 탐색,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추진 등 지자체별 수요응답형 교통 도입 시 행정적·운영적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