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검토 배경]
- 고용노동부는 ‘24.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산재카르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그러나 제도개선 추진 이후에도 산재근로자의 장기요양 문제가 나아지지 못하고 있음. 산재요양 장기화가 사업장 인력 운영 어려움 가중, 보험재정 건전성 악화, 산재환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만큼, 구체적 문제 검토를 통한 개선이 시급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부재: 전문의학회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 질환별 표준요양 가이드라인이 적극 반영·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요양기간을 부풀려 진단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요양기간 연장이 쉽게 이루어짐 → 주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용 강화
2) 요양 연장 및 의료기관 변경 신청 무제한: 산재근로자는 상병 치료를 위해 요양기간 연장(진료계획서 제출) 및 의료기관 변경(전원, 轉院) 신청이 가능하나, 연장 및 변경 횟수 제한이 없어 과잉진료와 요양 장기화를 유발하고 있음. → 진료계획서 제출 횟수 제한 및 심사 강화, 원칙적인 전원 제한 및 관할지사별 협조체계 강화
3) 추가상병 판정절차 용이: 최초 산재 신청 건은 사업주(보험가입자)의견 확인을 포함한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후 산재 여부가 결정되나,산재승인 후 요양 중 추가로 신청한 상병(추가상병)은 사업주 의견 확인 및 재해조사 없이 처리되어 불합리한 승인과 요양 장기화를 심화시킴. → 추가상병 신청 범위 및 요양기간의 무분별한 연장 제한, 추가상병 신청 건 사업주 안내 신설 및 재해조사 강화‘
4) 요양실태 관리 어려움: 산재요양으로 휴업 중인 재해자가 과격한 운동 및 불법 근로활동을 해도 공단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요양기간만 연장되고 있는 실정임 →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등 구체적 범위(조건) 설정하여 요양실태 관리 강화
5) 유명무실한 집중재활치료 효과: 근로복지공단이 재활·복귀 촉진 목적으로 ‘집중재활치료’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집중재활치료 이후 다시 일반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가능해요양기간만 더 장기화되고 있음. → 집중재활치료 후 요양 종결 및 전원 신청 불가 원칙 마련·적용
6) 불합리한 업무상질병 과잉보상: 산재보험법상 ‘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 조문이 불명확하여 특례 적용이 불합리한 업무상질병 승인자에게까지 근로소득보다 많은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요양기간 연장 신청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대상 및 범위 명확화
[결론]
- 그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보호 강화 취지에서 ‘쉬운 산재 신청과 신속한 보상, 적기 치료를 통한 조기 복귀 실현’을 산재보험 제도 운영 원칙으로 강조해 왔음. 그러나 최근 10여년 간 진행된 정부 정책 집행 결과, 산재보상 신청 건수*와 업무상질병 인정률**이 급증한 것에 비하여 산재승인 근로자 조기 복귀(요양기간 단축)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산재신청 다발 업종 재해자들의 요양 장기화 경향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남. 산재근로자의 적정기간 요양 후 사업장 복귀는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근로자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산재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개선 노력이 시급함. 산재요양 장기화를 유발하는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 산재보험 제도가 재해근로자에게 정당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영되어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