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강화 조치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1. 대통령 포고문 주요 내용
- 기존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에 대한 면제·예외를 무효화하고 철강 25% 관세 일괄 부과 및 알루미늄 관세를 25%(기존 10%)로 인상
- 특정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을 대상 품목에 추가하며, 세부 품목은 부속서를 통해 발표 예정
- 일반승인예외(General Approved Exclusions) 등 기존 모든 관세 면제 절차를 폐지
2. 철강·알루미늄 대미 수출 현황 및 영향
- 한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은 각각 13.1%, 10.5%를 차지하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 중 대한국 수입 비중은 각각 9.7%, 3.4%를 차지
- (철강) 미국 국내업체나 기존 관세 부과국 기업 대비 경쟁여건이 악화될 수 있으며, 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약화 우려
- (알루미늄) 관세 면제 절차를 적용받던 기업의 경우 금번 면제절차 종료로 인해 관세 부담 가중 예상
3. 전망 및 시사점
- 철강·알루미늄 업계 뿐 아니라 대미 투자 기업도 원재료나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 인상으로 비용 부담 증가
-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관세조치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비용·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