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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일원화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2025.02.14
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급여제도 일원화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강제적 제도 일원화가 논의되고 있음. 최근 급증한 중소기업 임금체불의 40% 이상은 퇴직금 체불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퇴직금 충당금은 대부분 사외에 적립되지 않고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소진되기 때문임. 2005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기업의 도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나, 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영세기업 대부분은 여전히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제도 도입 단계부터 강제적 전환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로 인한 영세기업의 추가적 재무부담임.

- 퇴직연금으로의 강제적 제도 일원화를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단순히 유예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재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0년 동안 유예된 집행을 몇 년 더 연장한다고 영세기업의 재무적 여력이 확보되지는 않음. 현재 논의되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전환 방안은 정책의 합목적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도산 확률이 높은 영세기업일수록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크기 때문임.

- 강제적 제도 일원화의 부작용을 가능한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대상 기업과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에 앞서 퇴직연금기금 수탁법인인 근로복지공단의 기금운용 및 관리 역량이 지금보다 현저히 개선되어야 함. 근로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운용 환경 조성이 중요함.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디폴트옵션제도나 집합운용DC(CDC) 같은 연금자산의 운용 수단을 의미함. 2%대 수익률에 불과한 연금제도로 근로자를 강제 전환시키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