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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 : 자기신체사고 사례
보험연구원
2025.02.14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진료비는 각 보험의 진료수가 체계에서 결정되는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입원료는 건강보험보다 높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건강보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보험 종류에 따른 진료수가의 차이는 급격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같은 의료서비스 시장의 비효율,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진료수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진료수가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함.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입원료 체감률과 종별 의료기관 가산율 등에서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데, 이로 인해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해 23~27%, 자기신체사고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비해 29~40%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진료수가 차이로 인한 보상 목적의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진료비 심사는 엄격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분쟁은 지속되었음. 엄격한 진료비 심사와 분쟁은 양방(의과)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자동차보험 진료량 감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염좌 및 긴장 환자의 건강보험 양방(의과)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양방(의과) 진료비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임. 그리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다툼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일원화가 필요함. 특히 자동차보험에는 증상고정 시점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 체감률이 적용되지 않는데, 자동차보험 진료기준에 증상고정 시점을 도입하여 입원료 체감률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함.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보상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자동차보험 진료 유도에서 자유로워져야 함.

-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치료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향후치료비를 보상받을 경우 미국의 사례와 같이 건강보험공단과 정보를 공유하여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에서 공통적인 문제가 비급여 진료임. 경상환자이지만 건강보험 양방(의과) 진료비는 비급여로 인해 자동차보험보다 진료비가 높고, 한방진료비는 첩약, 약침, 한방물리치료 등의 비급여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에서 모두 높아지고 있음. 비급여 진료는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건강보험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관리 방안을 참고하여 자동차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일원화임. 왜냐하면 진료수가의 차이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높은 진료수가를 보장하는 진료를 선택하도록 유인하여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과거 진료수가 이원화의 근거인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수성은 사고유형의 변화, 비급여 진료 등 의료환경의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초고령 시대에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에 대한 합리화가 필요함. 우리 보고서가 여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