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4 지역자원시설세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과세현황]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특수 부존자원의 소비 및 행위에 부과되는 사용자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목적세임.
- 2022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약 1조 9,146억원으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1%씩 꾸준히 증가함.
-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9,220억원(48.15%)으로 비수도권은 9,926억원(51.85%)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징수규모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과세대상별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액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특정자원분 193.6억원(0.99%), 특정시설분 2,746억원(14.11%), 소방분 1조 6,529억원(84.90%)으로 구성됨.
[제도 개편의 평가]
- 주요 지역자원시설세 제도 개편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체계 개편, 소방분 중과대상 범위 확대, 원자력 발전 과세, 화력발전 세율 인상 등에 대해 소개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한 평가를 제시함
- 2020년 지역자원시설세의 실제 사용 현황을 반영하여 과세목적을 ‘주민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 사업 및 ‘소방사무’ 재원확보로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맞추어 세분류를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및 소방분으로 구분하는 등 전반적인 과세체계를 개편함
- 소방분 중과세 제도는 소방시설로부터 이익을 얻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 규모 및 용도에 따라서 소방지역 자원시설세를 중과하여 부과하는 제도로서 1977년 중과대상이 신설된 이후, 안전관리 법령의 변화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이 큰 건축물을 대상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박상수, 2019)
- 발전분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정책은 수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1992년 지방세에 신설된 이후 원자력, 화력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2006년 시행되었고 2014년 세율을 100% 인상함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원자력발전에 비해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타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화력발전 세율 인상에 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2021년 100% 세율을 인상하여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