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주52시간 제도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25.02.18
대한상공회의소는 주52시간 제도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기업 연구부서들의 75.8%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음. <‘연구개발 성과가 증가했다’ 24.2%>

- 제도 시행 이후 혁신성이 저하된 연구개발분야는 ‘신제품 개발’분야가 4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 제품 개선’분야(34.6%), ‘연구인력 역량축적’(28.5%), ‘신공정 기술개발’(25.3%) 등의 순으로 조사됐음. <복수응답>

- 실제로 근로시간 규제를 포함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중,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지표를 살펴보면 2018년 37위(총 63개국)에서 2024년 35위(총 67개국)로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조사대상 기업의 53.5%는 동 제도로 ‘연구개발 소요기간이 늘었다’고 말했음. <‘연구개발 소요기간이 줄었다’ 45.4%, ‘모른다’ 1.1%> 얼마나 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해당 기업의 69.8%가 ‘10% 이상’을 꼽았음.

-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주52시간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묻는 설문에 기업의 82.2%가 ‘부족하다’고 응답 <매우부족 17.4%, 다소 부족 64.8%>했고, 반면 적정하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음. 이러한 인력난 원인에 대해 기업들은 ‘회사 규모 및 낮은 인지도’(58.9%), ‘높은 인건비 부담’(58.4%)을 꼽았음. 이어 ‘지리적으로 어려운 접근성’(31.0%), ‘임금 등 낮은 처우’(30.5%), ‘원하는 인재가 없어서’(25.6%), ‘기존 직원의 이직’ (22.7%) 등의 순이었음. <해외 인재 유출 0.5%; 복수응답>

- 근로시간 규제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연구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이러한 주52시간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는 기업의 37.8%만이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해, 제도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