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영향평가 기법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이는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수단 중 하나로 마련되었음.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한 법령과 규정이 비교적 최근 제정됨에 따라, 사업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부문에 대한 평가기법은 현재로선 미흡한 상황임. 특히 2023년 9월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도로 건설사업은 대표적인 선형사업으로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면적 개발사업과 비교하여 공사 및 운영 시의 특성과 야기되는 환경영향,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고려 요소가 다른 특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도로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기법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특히 도로 건설의 특성을 고려한 공사 및 운영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