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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온라인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5.02.28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분야 온라인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금융플랫폼의 정의 및 성장 배경
- 금융플랫폼 활성화 배경: 규제 환경의 변화, 오픈뱅킹의 시행 및 확대, 마이데이터 시행, 비대면 거래 확대로 금융회사 플랫폼화로 진화

2. 금융플랫폼 도입으로 인한 주요 이슈
- 플랫폼의 독점화 성격, 책임 소재 불분명, 금융안정성 훼손 가능성 등의 이슈가 제기

3. 국내 금융플랫폼 현황
- 국내 금융플랫폼: 결제와 금융상품 중개 부문에 집중
- 초기에는 광고 형태로 금융상품 “중개”
- 지금은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행위가 중개로 해석
- 대부분의 금융상품, 플랫폼상 중개가 가능

4. 해외 금융플랫폼 규제 및 정책 현황
- 각국의 경제 및 금융환경에 따라 플랫폼에 대한 정책이 조금씩 다르게 발전
- 경쟁정책: P2P/P2B 경쟁이슈 발생 가능, 초대형 플랫폼사에 사전 경쟁규제 적용, 플랫폼 독점 관련 법안 수립
- 금융안정성 정책: (중국) 빅테크 대형화에 따른 규제 강화, (일본) 금융플랫폼 대응을 위해 “금융서비스중개업” 도입
- 업무 위탁: (미국)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 적용 가능
- 핀테크의 금융 프레임워크 적용: (미국) Fintech Bank 라이선스 도입 추진, 핀테크 은행 탄생
- 복합금융그룹 지정을 통한 규제
5. 국내 금융플랫폼 규제 및 정책 현황
- 경쟁정책: 공정거래법 포괄적으로 규제, 최근 플랫폼경쟁촉진법 입법 추진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각 업권법 진입규제가 적용
- 플랫폼의 금융상품 광고를 엄격히 금지
- 금융플랫폼 관련 법률은 여전히 계류 중: 전금법 개정안
- 샌드박스 활용 금융중개 플랫폼
- 플랫폼 중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3중 규제 도입
- 복합금융기업 지정을 통한 규제

6. 향후 금융플랫폼 규제 방향성
-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 실현 추진
- “activity-based“ 접근방식으로 전환 검토
- 금융서비스 중개업 도입 검토
- 금융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마련 필요
- 금융서비스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마련
-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복합금융그룹 지정
- 장기적으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포괄하는 규제 체계 도입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