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발표하였다.
- 본 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투자 현황, 정부 중대재해 예방정책 평가 및 중처법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16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인력 및 예산 변화]
- 「안전인력」 증가 기업 63%, 「안전예산」 증가 기업 72%
- 조사에 응답한 대기업, 중견기업은 대부분 인력과 예산이 늘었으나, 50인 미만은 절반 정도만 증가라고 답하였는데,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
- (전체) 「과도한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 62%,
- (300인 이상) 「관리대상 도급업체 증가 및 책임강화」 59%
- 이러한 결과는 중처법 규정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할 전문인력들이 절차서,매뉴얼 및 반기 1회 점검 등의 이행증빙 서류를 준비하는데 투입되어,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인식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정부 산업안전정책의 사망재해 감소 효과에 대해]
- 「긍정」 58%, 「부정」 42%]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정책「감독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 50%
- ‘부정적’응답 이유는 중처법 시행 이후 대폭 증가된 산재예방예산 대비 사고사망자 수가 더디게 감소하고 있고,중처법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안전법령과 불합리한 안전규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예방보다 처벌에 집중되고 있으며, 대형사업장의 경우는 매년 정부의 감독대상에 선정되고, 점검 시 현장적용성 고려 없이 법을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문제의식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여부]
- 「전부 완료」 71%, 「50인 미만 전부 완료」 53%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 「그렇다」 81%
- ‘24.1.27부터 중처법이 적용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53%만 ‘전부 완료’라고 답하였는데,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이 불명확한 중처법 의무를 정부의 일회성 지원만으로 모두 이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사항]
-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의무 구체화」 47%,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완화」 41%
- 이러한 결과는 중처법 제정 당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경영책임자 의무사항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기준이 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못하였고,중처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