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결과 상장기업 40.0%인 120개사가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관여(Engagement)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음. <‘없음’ 60.0%> 주주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서한(letter), 주주제안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의미함.
- 조사 결과 주주관여의 주체가 과거 연기금·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에서 소액주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주관여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120개사 중 주주관여의 주체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라고 답변한 기업은 90.9%에 달했다. 이어 `연기금‘ 29.2%,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펀드‘ 19.2%, `기타‘ 2.5% 순이었음. <복수응답>
- 주주관여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배당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임원의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변경(14.2%), ▲기타(10.8%) 順으로 응답했음. <복수응답>
- 2000년대 초 해외 사모펀드에서 시작된 국내 주주행동주의가 2010년대 중반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거쳐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발달 및 밸류업 정책과 맞물리며 소액주주로 주도권이 옮겨간 것으로 보임.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은 주로 배당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단기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투자 및 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과거에는 주로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위협했지만 최근 소액주주연대는 최대주주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해 M&A 등 기업 경쟁력 강화 목적의 구조개편 철회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사내이사직 해임 등 기업 경영권 자체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