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사회변화에 대응한 지방교육세 개편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세 세수 일부를 유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더 나아가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임.
- 중앙정부의 교육세도 목적세로서 유초중등교육에만 사용하였으나, 최근 법령개정을 통해 교육세수 일부를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있음.
[주요내용]
-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분리 운영은 지방재정 전반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중에 대부분이 국세 및 지방세의 일정률로 연동되어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방대응비를 통한 강제적인 지방재정 징발이 발생하고 재량적인 자체사업 추진이 위축됨.
- 최근 대학지원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증가하게 됨.
[결론]
- 지방교육세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 세수의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지방교육세의 명칭을 지방교육복지세로 바꾸고 그 세수를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사회복지 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