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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25.03.18
국토연구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제도 운영 결과상에 있어서는 허용 규모(예:3만㎡) 외 소규모 개발이 분산되어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본 연구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도의 개선 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함

- 실태조사 결과 연접개발 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 모호하여 동일한 사업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등 연접개발 지침의 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부담 등 연접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등이 분산 입지하면서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존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연접개발 제도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