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중국의 핵심광물 관련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공고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025년 2월 4일에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텅스텐을 비롯한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는 공고를 발표하였음.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으로서 국가 발전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음.
- 동 공고는 중국의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해관법, 이중용도물품수출통제조례에 기반하여 다음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확정하였음. 먼저 동 공고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① 텅스텐 관련 재료, 고체 텅스텐, 텅스텐·니켈·철합금 또는 텅스텐·니켈·구리 합금, 관련 생산 기술 및 자료(공정사양,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등), ② 텔루륨 금속, 화합물 단결정 또는 다결정 제품, 관련 생산기술 및 자료, ③ 잉곳, 블록, 비드, 과립, 분말 등
형태(국한되지는 않음)의 비스무트 금속 및 제품, 비스무트, 게르마네이트 관련 생산 기술 및 자료, ④ 미사일 부품 제조에 쓰이는 특정 몰리브덴 분말과 과립, ⑤ 인화인듐, 트리메틸인듐, 트리에틸인듐, 관련 생산 기술 및 자료가 이번 수출통제 대상임. 앞으로 상기 항목을 중국에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품목수출통제조례의 관련 조항에 따라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