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대효과
자본시장연구원
2025.03.18
자본시장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대효과를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오는 3월 31일부터 재개될 예정임. 공매도 거래가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사례는 4차례가 있음. 2008년, 2011년, 2020년에 각각 실시된 전면금지는 대규모 위기상황에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반면, 2023년의 전면금지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조치들과 차별화됨.

-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이후 금융당국과 주식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기관 및 개인투자자간의 공매도 접근성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일련의 제도개선을 단행했음. 가장 대표적인 제도변화로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시스템을 갖출 것을 의무화한 것을 들 수 있음.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주식시장 인프라개선 사항임.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상환기간(기본 90일, 최대 12개월), 담보비율(105%)을 적용받는다는 점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공매도 제도는 신용거래융자가 그러하듯이 가격에 대해 중립적인 거래수단에 불과함.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며,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지도 않음. 공매도는 투자의사결정을 집행하는 도구일 뿐이며, 시장의 주가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업정보와 투자자들의 판단임.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공매도 제도개선 노력을 고려할 때, 공매도의 전면재개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할 수 있음. 제도개선과 시장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전면금지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 일련의 제도개선 사항들이 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세세히 점검하고,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남아있는지를 살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