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어선의 친환경에너지 전환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타 산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선을 생산 수단으로 하는 어업 분야에서는 최근 탄소저감 이행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음. 어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284만 8천 톤을 기록하며, 농업 및 임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113만 4천 톤)보다 2.5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임.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어선에 대한 탄소저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수립된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에서 어선은 제외된 것이 현실임.
- 한편 어선의 크기는 어획강도와 연계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선의 크기는 총 톤수 제한 등으로 관리되어 왔음. 또한 수송 등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선박과는 달리 어선은 이동뿐만 아니라 선상에서의 ‘조업’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특징이 존재하므로 업종별·어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비·설비가 어선에 탑재된 것이 현실임. 전기추진 및 액화석유가스(LPG) 추진 시스템 등 어선에 적용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전환 기술은 이러한 업종별·어종별 특성 등에 따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어선 유형을 구분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효과를 진단하기 위한 연구 수행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임. 또한 해외에서는 전기추진어선 개발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어선의 친환경에너지 전환 사업이 가시화되어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친환경어선 개발 및 상용화와 관련한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반영한 정책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이와 더불어 「어선법」에는 지금까지 화석연료 기반 동력·추진시스템 및 관련 설비만이 규정되어 있어, 친환경연료 전환 기술을 적용·상용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 필요성 또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선박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에 대해 친환경에너지 전환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음. 국내 어선 및 관련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현황, 해외 선진 기술 동향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본 연구는 어선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어선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어선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통한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선도’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실효성 제고 및 법·제도 개선, 사업 활성화 및 전환 기반 확충, 인력 육성을 포함한 3개 부문에 대해 5대 전환 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