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계장비 취득세 과세대상 확대 방안」을 발간하였다.
- 본 연구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계장비 사용목적의 삭제 또는 추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 범위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 한정됨.
-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각 산업 분야에서 기계장비 활용이 증가하고 기계장비의 활용용도가 다양해져, 기계장비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광업용으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음.
- 사용목적 판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