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우리나라 용도지역제 정비과제와 개선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많은 제도적 변화를 겪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 일부 규정(명칭과 종류)만 바뀐 채,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 도시의 토지이용을 관리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용도지역 종류 외에 신규 용도지역 지정 불가능,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따른 획일적 건축물 용도 관리 등 중앙정부 중심의 경직적 운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포스트 성장 시대로 진입, 기후변화 위기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시민의 요구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개별화되고 있으며, 도시공간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용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전 국토에 보편적·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용도지역제로는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그간 서울의 용도지역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제는 용도와 개발밀도의 일원적 연동, 근린생활시설의 포괄적 분류와 광범위한 허용 등과 같이 법·제도에 기인하는 문제부터 주거지역의 비주거용도 확산, 기능 상실 지역에서 용도지역 재정비 요구 등 도시공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까지 문제의 양상이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함.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하나의 규정이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씨줄 날줄로 얽혀 나타나는 다차원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도 단순하지만은 않음.
-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지역 특성과 정체성을 살리면서 시대적 여건 및 생활양식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용도지역제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서울)의 도시공간에서 용도지역을 둘러싸고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원적인 원인·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았음. 이를 통해 우리나라(서울)의 사회·경제·정치적 시스템과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용도지역제의 과제와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