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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2025.03.27
한국환경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를 발간하였다.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적용대상이 ‘제품·용기’와 ‘전기·전자제품’으로 구분되어, 표시 승인을 위한 사용비율(최소한도)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됨. 이에, 국내·외 유사 제도로부터 적용대상과 사용비율(최소한도)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제품·용기’와 ‘전기·전자제품’의 사용비율(최소한도)은 각각 10%, 20%로 설정되어, 다양한 부품과 함께 조립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승인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재생원료 인증의 핵심인 ‘연속성관리’ 검증이 제한적이며, 공장심사도 조건부로 시행됨.

- 유사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표시 및 인증제도로서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제시함.
· 국내에서 운영되는 GR인증과 국외 ISCC(PLUS), GRS, RCS, UL인증의 특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