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동향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저출생·고령화 현황]
- 저출생 및 기대수명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음
[조세지원현황]
- 우리나라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은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행해져 왔으나, 최근에는 재산과세 등을 통한 조세지원도 추가되고 있음
[최근 세법 개정]
- 초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3년부터 정부는 결혼·출산·양육 관련 다수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세지원 내용이 추가·확대되어 통과됨
[조세지원 효과 분석]
- 저출생 위험 대응을 위한 조세지원 방식으로 주로 활용되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조세지원 효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다양한 공제·감면 등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낮은 편
- 우리나라는 자녀 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제 지원이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기인
- 저출생 대응 정책의 타깃이 되는 20~30대 부부의 실효세율은 타 연령층에 비해 낮고, 면세자 비율은 높게 나타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낮은 합계출산율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급속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
- 저출생 관련 조세지원은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성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단기적으로는 조세지원보다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