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기회발전특구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세 등 교육청 전출금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으로서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및 절차 등이 법제화되었고, 2024년 6월에는 전국 8개 시·도에 걸쳐 기회발전특구가 1차로 지정됨.
- 관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시·도는 따른 기업투자 유치 및 인구유입 등을 기대해볼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개선을 고려해볼 만함. 따라서 본 연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소요에 대응해 지방교육세 등 교육청 전출금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기회발전특구 재원마련을 위해 교육청 전출금 일부를 활용하는 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