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 판결 이후 기업 영향 및 대응을 분석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음.
-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기존과 달리)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판결 100일을 맞은 지금, 노동시장에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대기업은 ‘때 아닌 줄소송’, 중소기업은 ‘인건비 줄이는 아이디어 없을까요?’라며 갈팡질팡 중임. 그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심화되는 상황임.
- 실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 55.3%는 ‘5%이상 임금상승’을, 23.1%는 ‘2.5%이내 상승’된다고 응답했음. <‘2.5%이내’23.1%, ‘2.5~5%’18.5%,‘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 1.5%, ‘모름/무응답’1.5%> 반면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상승’을, 43.4%가 ‘2.5%이내 임금상승’된다고 답했음.
-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중임.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고,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줄일 것(23.9%), 신규인력 줄이는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의 순이었음.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에 달했음. <‘신기술 등 R&D통해 생산성 증대’ 1.3%, ‘기타’ 3.8%, 복수응답>
- 한편, 올해 가장 우려되는 노동시장 현안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47.2%는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음. 이어 중대재해에 대한 법원판결(35.2%), 주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34.0%), 60세 이상 고용 연장(19.5%), 노조에 경도된 노동입법(19.5%) 순이었음. <복수응답>
-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고 있는 형국임.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