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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국토연구원
2025.04.01
국토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적극적 이민정책이 국가적 어려움이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유입 노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정착 유도가 중요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체류실태 파악과 함께, 지역정착 방안을 마련하고자 인구감소지역(전남 영암군, 충남 논산시, 경남 밀양시) 대상 심층 사례연구를 수행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등 지자체 주도의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나, 지자체 간 외국인 이주자 유치 과열, 지자체 전체 조례의 79.0%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에만 적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활용사업 제안 미비 등 문제점과 한계 발견

- 사례지역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91.1%가 현재 거주지역 계속 거주 희망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지원 희망서비스로 한국어 및 한국어 생활문화교육(55.0%), 일자리 정보제공 및 확대(18.9%),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7.2%), 외국인 관련 커뮤니티 지원서비스(6.1%) 등을 제시

[정책방안]
① (기본방향)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지역주민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필요
② (정책방안) 각 기본방향에 따른 정책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 (지역주민으로 인식전환) 지역맞춤형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형 및 체류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 (지역여건 및 수요) 전환기 정책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도 개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통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지역 내 지원기관 활용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학습 및 서비스 지원 등
③ (법·제도 개선) 지자체 조례 개정, 관련 법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