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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기의 사적연금 세제 개선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2025.04.04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금 개혁기의 사적연금 세제 개선 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내 퇴직연금 세제는 퇴직연금 납입액과 투자수익은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에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됨.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납입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차이가 존재하여 사적연금 제도의 통합적 운용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2010년대 중반의 세제 개선의 효과로 인출 단계에서 일시금 인출 시기가 늦추어지고, 연금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화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임.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사적연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출 단계에서 일시금 인출시 면세 허용 한도를 신설하여 퇴직자의 연금 자산 인출 시 부담을 줄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