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이상동기범죄 대책의 선결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3년 경찰청이 이상동기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여전히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동기의 이상성에 집중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잘못된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될 우려가 있음. 어떠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은 해당 범죄유형의 개념화와 그러한 개념 하에 선별된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사회 진단을 전제로 가능함. 따라서 이상동기범죄 대책의 선결과제로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불특정 피해자 대상, 살인 또는 상해의 위해를 가하는 범죄라는 필수적 개념요소들을 담은 새로운 개념 정립이 요구됨.
<목차>
1. 들어가며
2. 이상동기범죄 개념화와 통계관리
3. 해외의 유사개념 및 통계관리 여부
4. 개념재정립 필요성과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