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개별 공무와 농촌협약 두 가지 방식으로 선정 및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 변화가 예상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협약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큰 규모의 재정 지원의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현 시점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새로운 계획 및 사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