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 조례·제도 정비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보다 도시침수 관련 업무가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법률적 시행 근거가 마련된 것 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최근의 기후변화 영향과 도시지역의 홍수 취약성을 감안해 도시침수방지시설인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저류·방어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일원화된(하천법, 하수도법) 도시침수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음. 동 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에게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도시지역 내 침수범위를 예측해 시민 대피에 활용하도록 도시침수 예보 실시와 전담조직 설치·운영근거가 마련된 것 또한 성과라 할 수 있음.
- 현행 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침수예보 내용을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침수 피해 저감 조치를 수행하며, 특정도시하천의 침수 피해 방지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 사무가 부여되었음. 이 중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침수방지시설 사업 추진은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바람직함. 또한, 도시침수 예·경보를 위한 전담 조직의 구성, 의무, 권한 및 업무 내용을 규정한 ‘(가칭)서울특별시 도시침수 예·경보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