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차에 대한 감면 연장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를 대상으로 지방세감면의 연장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서는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이하 매매용 등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이 도래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나 무역업자의 중고자동차 취득은 자신이 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닌, 판매를 위해 형식적으로 일시 취득(이전등록)하는 것이므로 기존 감면제도의 유지를 위해 일몰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2022년 기준 13,141억 원으로 감면연장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일몰연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합적?객관적?과학적 근거가 필요함.
[정책제언]
- 영세 매매업자에 대한 지원이나 수직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보다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정책목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감면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단, 현행과 같이 감면을 유지하더라도 현대?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이 허용?확대됨에 따라 이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세금탈루를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부, 국세청 등과 협력하여 중고자동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며,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중고자동차와 그 외 유사한 과세대상 간의 불형평성을 완화하기 위해 (구)등록세를 1%p 부과했던 것과 유사한 수준에서 감면율을 재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정책의 우선순위가 부가가치 증대에 있다면 감면을 종료하는 것을, 취업자 수 증대 및 경제적 효과의 지역 집중도 완화에 있다면 감면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