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적정 세율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원자력발전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사고 위험성으로 인한 주변지역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ies)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관련하여, 원전의 중대사고 및 방사능 유출의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외부비용을 직접 추산한 결과, 국내 원전 총 외부비용이 kWh당 13.2원~70.1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원전 외부불경제 관련 기부담액은 kWh당 6.8원으로 추산되므로, 외부비용 완전 내부화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적정 세율’은 외부비용에서 기부담액을 공제한 6.4원/kWh~63.3원/kWh 수준임
- 이에 외부불경제 추정결과와 기타 정책적 요인을 종합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됨
- 다만 급격한 세율 인상은 사회적 수용성이 낮고 납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이루어진 화력발전분 세율 2배 인상을 준용해 원전분 세율도 kWh당 1원에서 2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