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지방소비세 배분산식 유효기간 도래와 배분체계에 대한 비판 지속
-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과정에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인 전환사업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환사업 규모가 4조 원을 상회하므로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함
- 지방소비세는 재정조정제도가 내재됨에 따라 복잡한 배분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지방세가 아니라 교부세적 성격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음
2.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의 전제
- 현재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이 불가피한데 이때 ‘배분의 합리성’이란 현행 배분되는 세액의 변화가 없는 것이라는 합의가 필요함
-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개별 시·도의 시·군·구 및 교육청에 대한 재원보전은 개별 시·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함
3.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대안 및 방향
- (제1안)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비율과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향후 변화되는 민간최종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액을 배분함
- (제2안) 현재 모든 배분산식을 폐지하고, 지방소비세액의 50%는 소비지수(민간최종소비지출 가중치 적용)에 의해 배분하고, 서울시만 나머지 50%에 대해 상생발전기금 35%를 적용하되, 잔여분은 지역발전역지수를 고안하여 배분함
- (방향) 지방소비세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배분하는 배분방식이며,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규모와 크게 차이나게 할 수 없고, 지역발전역지수를 고안하여 적용하더라도 결국 재정조정기제가 적용되므로 제1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3. 지방소비세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방향 모색
-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지역소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타당하므로 지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지표를 고안하거나, 패널지표(전국민 대상 패널 조사)를 생성하여 배분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함
- 이때 소비를 반영해서 해당 소비만큼 지방소비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향후 가감되는 소비에 대해 지방소비세가 연동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