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영국의 SVB UK 사태 이후 예금보험제도 및 정리제도 개편에 대해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개요) ’23.3월 SVB UK 부실 사태 이후 英 금융당국은 예금보험제도와 중·소형 은행 정리체계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예금보험제도 및 부실은행 정리제도 개선을 추진
- (예금보호한도 상향) 예금보호한도를 현행£8.5만에서 ’25.12.1 시행£11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시적 고액 예금의 별도 보호한도를 현행£100만에서 ’25.12.1 시행£140만으로 상향
→ 제도 개선 효과: 예금자 보호비율 확대* 및 중·소형 은행의 유동성 위험 감소
- (정리제도 개편)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도 대형 은행과 같이 다각적인 정리방식을 모색*할 수 있도록 FSCS가 정리비용을 제공하고 업계의 사후 분담금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Recapitalisation Mechanism)을 마련
→ 제도 개선 효과: FSCS 내 예보기금 外 별도의 정리기금이 신설되고, 정리자금 지원 및 은행업계로부터 사후 분담금(levy) 징수 등 정리 과정에서 FSCS의 기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