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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비혼 출산에 대한 법적 보장 및 제도적 과제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25.04.28
한국경제연구원은 비혼 출산에 대한 법적 보장 및 제도적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보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다소 호의적이지 않고 법적 인정이 미흡함. 여전히 임신 · 출산의 지원에 혼인 상태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특히 난임시술 관련해서 비혼 출산에 지원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혼인 의사가 있는 사실혼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비혼 동거 · 출산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첫 번째, 비혼 동거를 제도적 보호 안에 둔다면, 청년세대의 가정 구성이 활성화되고 이는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임. 다만, 동성 커플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우리나라 상황 하에서 실정에 맞는 법적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특수한 실정에 맞는 ‘이성 커플’에 한정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는게 바람직한 접근법일 것임. 또한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라는 용어보다는 ‘동반자’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안일 것임. 동반자 등록을 한 이성 커플에게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법적으로 기본적인 권리(보호자, 부양 등)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혼에 적용되는 범위를 ‘동반자 관계 등록 제도’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제도에 등록하면 보호자, 부양 등 권리 부여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이후 공동 계좌, 공동 주소 등을 일정 기간(6개월) 동안 유지하면 연금, 건강보험, 과세상 혜택, 주거 지원 등 사회보장 지원까지 혜택을 넓히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재산상 권리 중 상속권 등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것임.

- 두 번째,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보장해야 함. 현재 우리나라는 비혼 여성이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국가(일본, 미국, 독일, 덴마크)에서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게 보조생식술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만 가능했던 보조생식술 대상을 사실혼으로 확대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부부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비혼 단독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 보조생식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세 번째, 부부 중심의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 용어 및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 관련 정보 제공에 있어 결혼한 등의 용어 사용을 개선하고,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격차를 해소해 포용적인 사회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반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