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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제도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5.04.29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격리·강박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격리·강박의 불가피성과 환자 인권 보호 간의 우선순위를 두고 논쟁이 일었으며, 무분별한 격리·강박 적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음. 한편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남용 가능성,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이 드러났음. 격리·강박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함. 둘째, 미국과 같이 격리·강박 시행 현황 및 관련 부상·사망 사례를 체계적으로 보고·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의료기관의 남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함. 셋째, 격리·강박을 대체할 비강압적 치료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현장에 보급해야 함.

<목차>
1. 들어가며
2. 격리·강박 관련 법규와 임상 지침
3.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
4. 미국의 격리·강박 관련 제도
5. 격리·강박의 적정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