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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25.05.09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를 조사 ·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됨. 실제로 ‘24년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했. 이와 달리 미국 S&P 500과 일본 Nikkei 225 기업은 경영인이 각각 72%, 52%로 절반을 상회했고, 학계는 각각 8%, 12%에 그쳤음.

-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란 사외이사의 개인회사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원칙적으로 자동 편입되고, 예외적으로 독립경영을 신청·승인된 경우에 만 제외되는 것을 말함.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는 공정거래법 규제 때문에 사외이사 선임을 거절하는 일이 적지 않아 경영·산업 전문가 선임에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가 많았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 前 지배회사에 한해‘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했음.

- 상의가 규제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22년 사외이사 계열편입 일부 규제완화가 사외이사직 수락 결정에 `크게 도움되었다‘는 응답이 27.7%, `다소 도움되었다‘는 응답이 70.2%로, 사외이사 97.9%는 규제완화가 도움되었다고 답변했고, 도움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음.

-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별도 창업계획이 있는 경영인 출신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경영·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전문성 부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사외이사 제도·운영 관련 필요한 정책과제 조사결과, ▲사외이사 역량 강화 위한 교육·지원체계 등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45.0%), ▲이사의 책임 강화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28.8%),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 위한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 및 상법상 재직기간(6년) 규제 완화(26.2%) 순으로 나타났음.

-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외이사의 전문성보다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최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인 만큼 사외이사의 역할을 단순한 감시자를 넘어 전략적 의사결정 파트너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