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가치 및 기업혁신 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1960년대 이후 고성장 경제발전을 이루어 온 우리나라는 소수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국민경제를 장악해 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들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 옴.
-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는 총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소수 지배 주주(총수 일가)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다양하고 가능한 폐해들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존재
-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이들의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에 그 목적이 있음.
2.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편법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 시장 독점력 남용, 수요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되어 옴.
-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문제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의 사회규범 차원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또한 기업의 미래 성장성 약화나 소수 지배 주주(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 주주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규제의 대상이 됨.
-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각 기업이 속한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중소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수요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경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 이상의 문제의식과 함께 관련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 개편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상황
- 최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의 변경과 동일인 지정제도 내 친족 범위 조정
-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정책의 근간인 동일인 지정제도 내 총수의 친족 범위 축소 및 합리화
-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
- 정부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개편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