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고,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원인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경쟁압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높은 주택가격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 방위적으로 대책을 추진함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혼인과 출산ㆍ양육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요 외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며, 오히려 비혼에 비해 혼인 부부가 불리한 혼인 페널티 현상이 존재함. 따라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방안, 즉 혼인 페널티의 제거 및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함.
- 혼인 페널티를 제거하기 위해 부동산세금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현행 혼인 후 5년 이내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예외조항과는 별도로 남녀 모두 49세 이하자로서 혼인하는 부부에게는 5년 제한없이 결혼기간 동안 부부 각각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조항을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혼인 가구가 단독 가구의 요건보다 최소한 2배는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혼인 장려를 위해 배우자간 재산 무상이전은 동일 세대()간 이전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및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미국 및 영국과 같이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혼인비용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을 위해 소득세 자녀수 N분N승제를 도입하되,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희망하는 세대에게만 적용하고 고소득자 혜택 제한을 위해 세액감면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녀세액공제액 및 자녀장려금의 대폭 인상과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상향이 필요함. 이와 함께 기업의 일ㆍ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의 여성활약추진제, 육아서포트기업 도입에 따른 법인세 공제혜택을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