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공유지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이슈와 정책과제」를 발간하였다.
- 공간수요 대비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국공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공유재산법에 따른 국공유지를 민간이 활용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발생
-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매각) 및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공유지가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용도폐지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사권설정 및 임대방식을 매우 경직적으로 허용
- 유형별 입체적 활용 사례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수행한 결과 매각방식(조건부매각, 현물출자, 공유재산 특례매각), 임대방식(장기 점용허가, 사용료 부과), 개발방식(개별 사업추진, 지상권 설정 곤란)에서 입체적 활용의 문제점을 도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의 개념 및 현황
제3장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의 사례분석 및 문제점
제4장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