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의 의미와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 3월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음.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2024. 1.) 이후 1년 넘게 지속된 법·제도적 공백 불안을 해소하고, 연구환경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이 규정은 법률의 위임 근거가 미비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훈령이 갖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함.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이 규정만이 아닌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및 추가적인 관련 입법이 필요함.
<목차>
1.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
2.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3. 운영규정의 의미와 법제적 한계
4. 입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