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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한국경영자총협회
2025.05.1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2024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 276.1만명(미만율 12.5%)
- 2024년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2024년 기준)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는 276.1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5%에 해당
- 2001~2024년 20여년 간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 누적으로 인해 노동시장 內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 모두 크게 증가

2.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고율 최저임금 인상 누적과 그로 인한 수용성 저하에 기인
-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이 2001년 4.3%에서 2024년 12.5%로 높아진 것은 그간 고율 최저임금 인상 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3.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숙박·음식점업 33.9%, 농림어업 32.8%
-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은 現 최저임금 수준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4. 규모별 미만율, 5인 미만 29.7% vs. 300인 이상 2.5%
-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약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는 등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미만율이 높았음.

5. 법정 주휴수당 반영 시,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 467.9만명, 미만율 21.1%
- 현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분석하면, 2024년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467.9만명, 미만율은 21.1%에 달함

6. 법정 주휴수당 반영 시 미만율, 숙박?음식점업 51.3%, 5인 미만 사업체 미만율 44.7%
- (업종별)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51.3%)과 보건?사회복지업(37.5%), 협회?기타서비스업(37.4%) 등의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하수?폐기업(5.7%)과 정보통신업(5.8%) 등은 미만율이 낮았음.
- (규모별)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2.5%에서 4.6%로 2.1%p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체는 29.7%에서 44.7%로 15.1%p 증가해, 규모 간 미만율 격차가 격차가 27.1%p에서 40.1%p로 크게 확대됨.

7. 시사점
-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더욱 큰 문제는 특정 업종의 수치가 너무 높다는 점이며,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 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