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보험산업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가 1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중 보험회사의 이익과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건전성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추가 보완사항을 논의함
- 첫째, 지급여력제도 고도화와 관련하여 감독기준 지급여력비율을 10~20%p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의무준수기준을 도입함. 아울러 해외 진출과 사회서비스 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지급여력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요구 부담을 경감할 계획임
- 둘째, 보험부채평가의 신뢰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이 추진됨. 이는 재무건전성 법규 정비와 실무표준 실효성 강화 등을 포함함. 특히 무 · 저해지 상품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율 가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됨
- 셋째, 보험부채 현황에 대한 공시 항목을 확대하여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함. 시장위험 변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성 공시도 확대함. 또한 책임준비금 및 K-ICS 외부검증을 수행하는 회계법인 및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함
- 넷째, 감독회계의 합리화를 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K-ICS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자본이 충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확대하고 과소납세 이슈가 감소됨. 비상위험 준비금은 적립한도를 재산출하고 현실적인 환입기준을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 다섯째, 보험부채관리 활성화를 위해 외국 재보험사의 설명 지원 허용,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 도입 등 공동재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 한편 계약이전은 이전 단위 세분화와 심사요건 합리화를 통해 활용성을 제고함
-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본관리 고도화와 가정관리 체계화를 통해 감독 검사 및 외부 검증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연착륙 방안 제시와 계리가정에 대한 민간 실무표준 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