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논의배경]
-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감축 수단으로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제를 산업 특성 및 정치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국가는 탄소세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과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책 수단 등의 역할을 수행
- 우리나라는 NDC 달성을 위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
- 이하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탄소세의 특징과 역할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유럽국가의 탄소세 운영현황]
- 유럽국가 중 탄소세를 운영 중인 국가는 23개국,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34개국,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함께 운영하는 국가는 21개국임
- 2024년 기준, 유럽 국가의 탄소세율 평균은 49.2유로/tCO²e(이산화탄소 환산톤)* 수준으로 대다수의 국가가 EU ETS의 거래가격 평균(57.0유로/tCO²e) 대비 낮은 수준에서 탄소세를 운영함
-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를 살펴보면 주로 탄소세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탄소가격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
[국가별 탄소세 운영 사례]
- 유형별로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프랑스·스위스·네덜란드의 탄소세 운영사례를 살펴봄
- (프랑스) 2014년 EU ETS가 적용되지 않는 수송 등의 분야에 탄소세를 과세,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란조끼 운동2)으로 세율 인상 중단
- (스위스) 2008년 난방부문 중심으로 탄소세 도입, EU ETS보다 높은 수준의 탄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세수를 개인·기업에 환급 및 친환경 정책에 투입
- (네덜란드) 2021년부터 산업 부문에 대하여 탄소세를 도입, ETS와 연계하여 배출권거래가격이 탄소세율(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과세하는 구조
[정책적 시사점]
-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탄소가격제를 운영 중이며, 탄소세는 주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