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미국 DOE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과학기술분야 영향과 대응방안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5년 4월 15일, 한국은 미국 에너지부(DOE)로부터 공식적으로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되었음. 정부는 다방면으로 해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정은 결국 발효되었고,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국내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음.
- 민감국가 지정문제는 이 지정이 단순한 외교적 이슈를 넘어 과학기술계 전반에 구조적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몇가지 영향에 대해 예측이 가능함.
첫째, 한국과 미국의 연구개발 협력과정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다. DOE 산하 연구소와의 핵심 및 신흥 기술분야 공동연구가 차질을 빚을 수 있음.
둘째, 수출통제 규정의 강화가 문제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 특히 강화된 AI 및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와 연계될 경우, 미국의 핵심동맹국(Tier 1)으로 분류된 한국의 지위가 변동될 가능성도 열려 있음.
셋째, 미국 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의 우방국으로 그 영향이 확대(전이효과, spillover effect)될 수도 있음.
- 우리 정부 뿐만 아니라 DOE도 이번 조치를 "영구적 조치가 아닌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해석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단순히 지정해제에 집중하기 보다, 과학기술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함.
(제언1) 단기적으로, 이번 사안의 ‘과잉안보화’현상의 회피를 위한 이슈분리관점의 원포인트(One-Point)전략 추구
(제언2)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관련부처의 역할을 고려한 통합적 대응체계(프로토콜)를 구축
(제언3) 기술리스크 맵, 조기경보지수 등을 개발해, 지정 가능성을 사전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제언4) 경제안보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과학기술·경제안보 분야 싱크탱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공식 채널을 통한 외교적 완충지대 강화
(제언5)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정보의 수집 및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