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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05.19
한국지방세연구원은 LH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주택시장 불안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지난 연말 태영건설 위기가 부동산 PF 전체로 확대되고 있어 주택공급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또한 지난해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으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서민주택에 대한 공급이 크게 위축되었음. 이와 같은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위기감을 주택시장의 불안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 최근 공급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폭등론이 대두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임대를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택공급 등에 대한 감면 목적에 해당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LH공사에 대한 감면제도를 두고 있는데, 택지개발 공급을 지원하는 규정과 주택임대를 지원하는 2가지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

- 본 사업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맞게, LH가 공익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함. 본 연구는 「LH공사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정책성?경제성?형평성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제도의 도입 여부 및 효율적인 설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LH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함에 있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제도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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