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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세부적용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05.19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세부적용기준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중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별로 안분하여 납부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율은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며, 그 기준의 세부사항은 해당 시행규칙 별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 최근 사업형태 및 근로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안분율 적용기준인 종업원 및 건축물에 대한 포섭 여부를 두고 다양한 불복사례 등이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검토가 요구됨.

- 또한 현행 안분계산 시 세부적용기준은 두 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는바, 현행 표는 여러 사항이 특정한 구분 없이 열거적으로 구성되어 가독성 및 이해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 한편 현행 안분율 적용기준이 소득창출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의 물리적 거점이 불분명한 정보통신업 등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현행 안분기준에 따른
세수배분방법이 적정하지 않다는 문제점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됨.

-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적용기준의 실제 적용사례, 불복에 대한 법원, 조세심판원의 판단 및 해외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납세편의성, 지역균형발전 및 과세체계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