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중 평균 33%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체류형 생활인구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생활인구가 겪는 서비스 제한은 기초복지서비스 사각지대형, 생활밀착형 서비스 배제형, 청년 지원서비스 배제형, 지역자원 활용 제한형 등으로 구분 가능
- 생활인구에 대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제한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재정 투입 근거 부재,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이중수혜 방지체계 미비, 지자체 간 정보공유 부족 등이 해당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 증가 속, 국민(80.2%)과 지자체(64.7%) 모두 주민등록지 외 활동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긍정적으로 인식
- 공공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생활등록제 도입에 대해 국민(29.6%)과 지자체 공무원(33.0%)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정책방안]
- 복수주소제 도입 이전의 과도기적 방안의 하나로 ‘생활등록제’를 도입하여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활동지역에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생활등록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생활인구에 법·제도적 실체를 부여해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이용의 실질적 근거 마련
· 여러 제약극복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의 유연성 증대
· 체류형 생활인구가 정주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연결고리 제공
· 복수주소제 도입 논의 전 사회적 수용성 검증과 점진적 변화 유도
- 생활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형화 및 개념 정립,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 단위 시범 도입, 생활인구 대상 지역 간 권리·의무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중앙정부는 생활등록 지원 법률 마련, 재정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 조성
·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춰 생활등록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생활인구의 체류특성과 지역 연계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