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내 시각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025년 4월 2일(현지 시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상호관세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관세를 의미함.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관보의 첫 번째 부속서에 명시된 57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에는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함. 10%의 보편관세는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적용되기 시작했음. 상호관세는 4월 9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보복관세로 즉각 대응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했음.